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
    • 작성일2024/10/28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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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금융회사의 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 제30조제2항, 「금융회사의 지배구조 감독규정」 제14조제1항에 따라

   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의 선임(연임)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