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자산배분기준 제정
    • 작성일2022/05/23 15:36
    • 조회 178

   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80조 제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 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