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
    • 작성일2021/04/26 18:11
    • 조회 274

   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     


   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

    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21.04.19.

    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1.04.27.

    4. 부수업무의 내용 : 법인세법상 PFV,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
   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, 15층(청진동, 그랑서울 타워1)

    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, 15층(청진동, 그랑서울 타워1)

    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    1) PFV 또는 SPC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관리, 운용 및 처분하는 업무
    2) PFV 또는 SPC가 보유하는 자산의 보전, 관리, 추심, 처분, 권리 행사 등 자산관리 업무 및 법령상 필요한 서류 작성, 공시, 보고, 제출, 신고 등의 일반사무업무 수행
    3)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하여 결제자금의 집행 및 세금, 공과금 납무 등의 사무업무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