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
    • 작성일2020/08/28 17:40
    • 조회 310

   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     



   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코고자산운용㈜

    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20년 8월 21일

    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0년 8월 28일

    4. 부수업무의 내용 : 특별자산 자문 및 컨설팅

   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1층 (여의도동, 율촌빌딩)

    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1층 (여의도동, 율촌빌딩)

    7. 부수업무의 내용 :
        - 특별자산(부동산 NPL, 신재생에너지, ESS, 사회기반시설, 매출채권, 원자재, 문화 컨텐츠)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, 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, 금융구조 설계, 자금조달 방안, 사업제안서 등에
            대한 자문 및 컨설팅
      - 특별자산의 취득, 관리, 처분 등 자산관리 관련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