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
- 작성일2022/12/12 16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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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범위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시행일: 2021.9.25
[첨부]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2. 금융소비자보호기준
- 첨부1 18.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_지베스코자산운용IC-S-003.pdf (용량 : 406.6K / 다운로드수 : 48)
- 첨부2 19.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_지베스코자산운용IC-S-004.pdf (용량 : 321.3K / 다운로드수 : 4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