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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자산배분기준 제정
작성일
2022/05/23 15:36
조회
182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80조 제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
사전자산배분기준
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1
31. 사전자산 배분기준_지베스코자산운용FO-S-002.pdf
(용량 : 321.1K / 다운로드수 : 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