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
- 작성일2021/09/07 14:20
- 조회 329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1.09.06.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1.09.01.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구조, 금융구조, 펀드 구조 등 자금조달 방안 컨설팅 및 관련 사무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15층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, 15층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1) 부동산 관련 사업구조, 금융구조 설계, 자금조달 방안 컨설팅
2) 부동산 개발 관련 펀드 설계, 구조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
3) 금융 관련 사무 업무(필요서류의 작성 및 보고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