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수업무 영위
- 작성일2021/02/24 18:09
- 조회 411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지베스코자산운용 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21-02-17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1-02-24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사업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, 15층(청진동, 그랑서울 타워1)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, 15층(청진동, 그랑서울 타워1)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부동산 사업관리자로서 인허가 취득, 설계 및 시공관리, 준공후 운영관리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 (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취득, 처분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자문업무는 수행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