겸영업무 영위
    • 작성일2020/08/28 1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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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     


    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코고자산운용㈜

    2.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: 2020년 8월 21일

    3.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0년 8월 28일

    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기관 주선 및 제반업무 대행, 금융 조건 조정

    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1층 (여의도동, 율촌빌딩)

    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1층 (여의도동, 율촌빌딩)

    7. 겸영업무의 내용 :
        - 대출기관의 주선 및 대출기관의 금리, 대출기간, 상환구도 등 제반 금융 조건 조정
        - 대출약정서 작성, 입출금 계좌개설, 신탁업무 처리 등 사전 준비 업무 대행
        - 대출자금 입출금, 원리금 상환, 담보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업무 대행
        ※ 운용사의 펀드가 특정 대주단에 속하는 경우, 해당 대주단을 위한 대출 중개·주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.